가. 코로나19로 인한 공결처리 기준
1) 공결처리 가능기간
- 확진자: 확진 확인일(검체 채취일)로부터 5일
※ 정부 기준이 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으나, 다수의 인원으로 인해 전염병에 취약한 학교 수업의 특성상 공결처리 기준을 계속 운영함.
※ 장기간 공결이 필요한 경우 휴학권장
※ 확진자 : NPS/PCR "양성" 뿐아니라 병원 신속항원검사 "양성"도 확진자 범위로 간주함
2) 공결처리 허용범위
- 확진자 : 공결처리 가능
⦁비대면 강의 시: 참여를 권장하되 공결이 필요한 경우 가능
⦁대면 강의 시: 모두 공결처리 가능
※ 밀접접촉자 및 의심증상자는 대면 강의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재량으로 공결처리 가능
3) 공결처리 증빙서류
- 격리통지서, 진단검사 확인증, 의사 소견서 등
※ 공결처리 증빙서류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증빙서류 없이 공결 처리 가능
4) 공결처리 신청 및 승인방법
- 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하고,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메일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(출석인정)
나. 코로나19로 인한 휴학허용 기준
1) 재학생: 질병휴학 신청 가능
- 질병휴학의 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는 추가휴학(질병휴학)으로 신청할 수 있음
2) 학사과정 신입생: 첫 학기에는 휴학을 제한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질병휴학 가능
3) 코로나19로 인한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(입원치료 통지서, 감염확진 진단서, 격리 통지서, 비자거부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)
※ 기타 휴학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학칙을 우선 적용
다. 문의처: 학적팀(registrar@kaist.ac.kr)
※ 증빙서류는 코로나 관리 정부 방침 변경 상황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 제출
※ 본 운영기준은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