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결처리 및 휴학허용 운영기준 안내

  • KAIST_MIP
  • 날짜 2024.02.19
  • 조회수 849
코로나19 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불이익 또는 교육환경 혼란 최소화를 위해 2024학년도 공결처리 및 휴학허용 운영기준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              = 아   래 =    
 

 가. 코로나19로 인한 공결처리 기준

    1) 공결처리 가능기간

     - 확진자: 확진 확인일(검체 채취일)로부터 5

      ※ 정부 기준이 7일 격리의무에서 5일 격리권고로 변경되었으나, 다수의 인원으로 인해 전염병에 취약한 학교 수업의 특성상 공결처리 기준을 계속 운영함. 

      ※ 장기간 공결이 필요한 경우 휴학권장

      ※ 확진자 : NPS/PCR "양성" 뿐아니라 병원 신속항원검사 "양성"도 확진자 범위로 간주함

    2) 공결처리 허용범위

     - 확진자 : 공결처리 가능

        ⦁비대면 강의 시: 참여를 권장하되 공결이 필요한 경우 가능

        ⦁대면 강의 시: 모두 공결처리 가능

       ※ 밀접접촉자 및 의심증상자는 대면 강의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 재량으로 공결처리 가능      

    3) 공결처리 증빙서류

     - 격리통지서, 진단검사 확인증, 의사 소견서 등

       ※ 공결처리 증빙서류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증빙서류 없이 공결 처리 가능

    4) 공결처리 신청 및 승인방법

     - 학생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메일로 승인을 요청하고, 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메일       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승인(출석인정)

 

  나. 코로나19로 인한 휴학허용 기준

    1) 재학생: 질병휴학 신청 가능

  - 질병휴학의 기간을 모두 소진한 경우에는 추가휴학(질병휴학)으로 신청할 수 있음

    2) 학사과정 신입생: 첫 학기에는 휴학을 제한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         할 경우에는 질병휴학 가능

    3) 코로나19로 인한 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    (입원치료 통지서, 감염확진 진단서, 격리 통지서, 비자거부에 대한 사실확인서 등)

     ※ 기타 휴학 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학칙을 우선 적용

   다. 문의처: 학적팀(registrar@kaist.ac.kr)

  

    ※ 증빙서류는 코로나 관리 정부 방침 변경 상황에 따라 가능한 선에서 제출

    ※ 본 운영기준은 코로나19 상황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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